순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철저한 확인 당부

  • 등록 2025.11.13 12:54:21
크게보기

토지 확보·계약 조건·추가분담 가능성 등 가입 전 필수 확인 필요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과장 광고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합 가입 전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시행사․건설사 주도의 주택사업과 달리, 무주택자 등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분양까지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토지 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이 조합원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다.

 

시는 조합가입전 ▲사업 추진 단계 ▲토지 확보율 ▲조합원 자격 요건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탈퇴 및 환급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이 미흡할 경우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분쟁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건축 규모나 세대수 변경,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공식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과정에 따라 위험과 부담이 조합원에게 미칠 수 있다”며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