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5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

  • 등록 2025.11.07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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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한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실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통영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지도원, 금연담당공무원, 통영시 위생안전팀, 통영녹색 어머니회로 구성된 5개조 24명의 단속반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통영시 조례로 정한 의료기관, 학교, 음식점, 도시공원 등 5,731개소이며, 특히 소주방 및 버스터미널 등 민원다발구역과 2024년 8월 확대 시행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이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정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원이 부과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금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고,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보건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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