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인근 하천불법점용시설 경찰고발 단행

  • 등록 2025.11.04 20:30:42
크게보기

최종 철거명령 불응에 따라 공공이익 보호 위해 적법하게 조치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4일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해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농성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환경단체 측에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고발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취재분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