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을 위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등록 2025.11.04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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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성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를 말한다.

 

남동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상세주소 부여,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후 주소 정정 신고를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 1회 방문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구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 남동구지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구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구급활동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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