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가 초고령화 사회와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해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안심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024년 기준 만60세 이상 노인인구의 6.89%가 치매 추정환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실종예방 및 조기대응 제도 시행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추진을 통해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가운데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신청서, 처방전, 통장, 신분증 등)를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 실종예방⋅조기대응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실종신고 약 5만 건 중 치매관련 실종환자는 약 1만 5천 건으로, 실종예방과 조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며,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실종위험이 있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도 신청할 수 있다.
인식표에는 성명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긴 개별 고유번호가 표기되며, 옷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배회 감지기’는 GPS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해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기로,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자의 복지급여에서 매월 차감된다.
이는 대상자의 보험종별로 상이하며, 월 이용료는 1만 원을 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조기대응 시책을 통해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예방⋅상담⋅교육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예방과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교실과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예방에서 가족교육까지 전방위적인 관리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진주시는 치매와 관련해 예방과 진단, 치료비 지원, 실종예방, 가족교육에 이르기까지 치매의 진행상황별로 맞춤형 시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시행하면서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안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의 극복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진주시도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시행해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