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 등록 2025.10.30 10:31:17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자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366필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