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28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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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토지 1,323필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1,3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323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및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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