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규모사업장 IoT 측정기기 지원

  • 등록 2025.10.27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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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까지 신청…기업 부담 완화·대기질 개선 기대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1월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사업장에서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특히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부터 가동 중인 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측정기기는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연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한 뒤 설치를 착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이 사업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차로 선정된 89개소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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