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1월1일부터 고창노인요양병원서 보훈대상자 위탁진료

  • 등록 2025.10.22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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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고창군은 고창노인요양병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오는 11월1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와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해 보훈대상자에게 진료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보훈등급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창군은 보훈대상자들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전북서부보훈지청에 지속적으로 위탁병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그결과, 고창노인요양병원이 관내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위탁병원에 지정되어 보훈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위탁병원 지정은 보훈가족의 의료복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고창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해 총 5개의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고창병원, 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진홍내과의원, 플란트유치과의원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건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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