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6년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등록 2025.10.21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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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매월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태권도장, 헬스장 등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의 월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5∼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8.1.1.~2021.12.31.)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10만 5천원 내로 연간 12개월 이내 지원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대상은 5∼69세 장애인 본인(출생일 기준 1957.1.1.~2021.12.31.)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11만원 내로 연간 12개월 이내 지원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시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이용권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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