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분뇨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 등록 2025.10.17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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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공주시는 유구상수원 보호구역인 유구읍 석남리, 신달리, 신영리 일원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인근지역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하수도과와 환경보호과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취수지점 기점 유하거리 4km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불법 운영 ▲가축분뇨 및 야적퇴비 방치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농경지 내 가축분뇨 및 이를 원료로 한 퇴비(액비) 사용 현황 ▲축사 운영 및 가축 사육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변 축사주에게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및 퇴비 적정관리 요령을 지도했다.

 

유구상수원 보호구역은 1990년 1월 19일에 지정됐으며, 지정 면적은 514,519㎡에 달한다.

 

또한, 유구천을 흐르는 물은 유구정수장에서 정수되어 유구읍 일원 주수원지로 사용되고 있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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