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농협은행, 중소기업 보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맞손

  • 등록 2025.10.16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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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 용역 및 물품계약 대상… 11월 도입 목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가 시정 관련 사업 용역 및 물품계약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16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장환 농협은행 청주시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 전용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대금 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자 대금 결제방식이며,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는 결제 만기일 전 조기에 현금화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하위 거래기업의 안정적 대금 회수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금융비용 절감 △자금 유동성 개선 등 거래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농협은행㈜의 상생결제 상품을 도입해 용역 및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농협은행㈜은 상생결제 상품을 준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스템 적용은 오는 11월부터다.

 

이범석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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