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개시

  • 등록 2025.10.16 11:31:50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11월 17일부터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출입로에 각 1대씩 2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 1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 제천역 진입로 ~ 시내버스 승‧하차장 구간, △ 시내버스 승‧하차장 ~ 삼익프라자 아파트 앞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개시로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통행 불편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연중무휴, 08:00~20:00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