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10.10 09:30:55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8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