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북부권 환승센터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 부과

  • 등록 2025.10.04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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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상 주차 차량 대상, 10일부터 실제 징수 추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요금 부과 조례만 있었을 뿐 실제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은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장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주차면 부족을 유발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시는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4년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을 대상지로 선정해 주차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 2급지 요금을 적용,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 1일 최대 8천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 달간 장기 주차 시 최대 24만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고, 일부 시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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