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등록 2025.09.26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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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음성군은 지난 7월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택배·고지서 등의 정확한 전달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군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44개소에 대해 직권 부여를 위해 기초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까지 18건에 대해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오는 9월 말까지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세 주소는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정부24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세 주소 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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