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로 시민 부담 최소화

  • 등록 2025.09.25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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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사전 안내 지속 운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사전 안내 지속 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계룡시는 중·소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개발부담금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예기치 못한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전 안내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 재원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완료 시 부과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시는 해당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납부 의무, 산정 방식, 부담률, 각종 주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필요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꾸준한 인구 증가와 개발사업 활성화를 배경으로 계룡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위민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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