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시행

  • 등록 2025.09.24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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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은 24일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민방위 대원의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집합교육에 불참했던 1·2년차 민방위 대원과 직장대·기술지원대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소양, 화생방 대응, 응급처치 등 필수 과목 3개로 운영돼 민방위 대원들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처 능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불참자는 오는 10월 29일 실시되는 보충 2차 집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정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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