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5.09.23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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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장흥소방서는 2025년 연중 운영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주민이 발견해 알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군민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PC·모바일), 장흥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제출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간단히 접수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진다.

 

장흥소방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이 안전의 주체로 참여하고, 작은 관심이 이웃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운 소방서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은 군민 모두의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작은 신고, 큰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공동체 장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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