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인에 숨긴 체납, 끝까지 추적

  • 등록 2025.09.21 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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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 추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청주시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왔다. 지금까지 203명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했으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 법인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간다.

 

이번 대상자는 161명으로 총 체납액은 약 15억원에 달한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스스로 자산을 매도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강제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체납 도피처가 될 수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청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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