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석 연휴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5.09.18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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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2025년 10월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기간의 추석 연휴(10. 3. ~ 10. 9.)로 인하여 납세자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가 10일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약 1만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대리인들에게 발송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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