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 쉽게 찾아가세요!

  • 등록 2025.09.17 2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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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 숨은 금융자산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2025년 6월 말 기준)

 

- 계좌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30대 OO씨

"8년 전 취업하면서 A은행에서 생애 첫 급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하면서 B은행 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결혼과 이사를 거치며 배우자와 계좌를 통합하게 되면서 A은행 통장은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얼마 전 숨은금융자산 캠페인 포스터를 보고 '파인'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조회해보았으며 까맣게 잊고 있던 A 은행 계좌를 발견하고 잔액을 환급받았습니다."

 

-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는 40대 △△씨

"온라인 쇼핑은 적립률이 높은 A카드를, 식료품 구매는 할인 혜택이 있는 B카드를, 통신요금 납부는 매달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C카드를 사용하는 등 혜택에 맞게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포인트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예정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모바일 앱을 접속하던 중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관련 팝업을 보게 되었고, 여러 카드에 흩어져 있던 카드포인트를 한번에 현금화하였습니다."

 

■ 편리하게 조회하고 환급받으세요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홈페이지

- 내계좌 한눈에 메뉴 접속 → 본인인증 후 이용

 

· 어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

홈화면 → 내계좌 한눈에 메뉴 선택

 

-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 가능

-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

-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 포인트 조회 및 현금화 가능

 

■ 주의하세요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주소(URL)를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릭 금지!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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