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적재조사‘장생포1지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9.17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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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202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장생포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각 분야 전분가 위원들이 참석하여‘장생포1지구’(358필지, 70,574.0㎡)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태를 정형화시켜 과거보다는 토지의 이용성과 활용성 가치를 높여가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100여 년 전 일본의 동경원점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해방식의 종이지적도를 말소시키고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것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경계결정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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