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생사법팀 추석맞이 합동단속

  • 등록 2025.09.16 08:10:52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관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내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중‧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거짓‧혼동‧미표시, 둔갑판매,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장윤창 아산시 안전총괄과장은 “명절 성수식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성수 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