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허가 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15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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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 대비 자진신고 농가 유예 기간 부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한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허가‧미등록 농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로, 함안군 농축산과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8일 이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 및 미등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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