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운영

  • 등록 2025.09.09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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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고령군은 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AI 발생 사례(6.29. 경남 김해 토종닭농장)를 계기로 방역과 재해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안부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에 앞서 고령군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허가·신고없이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와 가축 처분등에 필요한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받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가축사육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며, 50㎡이하는 등록대상이다. 10㎡ 미만으로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타조,꿩,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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