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 등록 2025.09.08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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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9월 고지서에 감면액이 반영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당진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 가구에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당진시 관내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로 한정된다.

 

2025년 9월 부과분에 상수도 요금은 50%, 하수도 요금은 100% 감면되며, 1,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순환 당진시 수도과장은 "이번 감면이 집중호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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