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내포신도시 공원 내 이륜차 통행 단속 시행

  • 등록 2025.09.04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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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부터 계도, 9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오토바이 등)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증가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안전 위협 ▲소음 피해 ▲자연 훼손 ▲주민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늘면서 배달, 개인 이동, 택배 등을 위한 오토바이 통행이 공원 내부에서 빈번해져 이로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증가 ▲산책로, 잔디 등 공원 시설물 훼손 ▲공원의 휴식·여가 기능 저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내포신도시 전역의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모든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계획

 

- 계도 기간 : 2025년 9월 8일~ 9월 21일

 

- 본격 단속 : 2025년 9월 22일부터

 

- 위반 시 조치 :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오토바이 통행 제한에 따른 소음 저감 및 쾌적한 이용 환경 확보 ▲시설물 보호를 통한 공원 기능 회복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성일 조합장은 “공원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업체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단속 시행 전까지 배달 플랫폼 업체에 사전 안내,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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