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역사회보장 주민욕구조사 시행

  • 등록 2025.08.19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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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고령군은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6주 동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년~2030년)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주민욕구조사를 시행한다.

 

지역사회보장 주민욕구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4년 주기의 법정조사로, 아동돌봄·노인돌봄·정신건강 등 14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조사원으로 활동하며, 수집된 자료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고령군은 이번 조사에서 체계적인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8.18.(월) 대가야 문화누리 취미교실에서 지역사회보장 주민욕구조사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수료한 조사원들은 가구 단위로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최화득 주민복지과장은“이번에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주민욕구조사는 앞으로 수립할 사회보장정책의 토대가 되는 만큼 고령군민들의 적극적인 조사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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