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협박 게시글 지금 당장 멈추세요!

  • 등록 2025.08.14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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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 협박 게시글 사례

- 25.08.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

 

- 25.08.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의 팩스.

 

- 25.08. 경기 성남 님블뉴런(게임사) 본사.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25.04. 용인 기흥역

"기흥역 어딘가에 폭죽을 개조한 폭탄을 숨겼으며,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발생.

국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

- 엄중한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이렇게 처벌합니다!

<공중협박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상습으로 다음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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