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추진

  • 등록 2025.08.06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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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6월까지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 2,829필지 대상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이동 사유가 발생한 2,82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이용 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6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다.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시 전체 토지 중 도로·구거·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022필지를 대상으로 공시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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