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준비 박차

  • 등록 2025.08.04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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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8월 29일까지… 최대 8개월 고용 가능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군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MOU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규모를 결정해 법무부에 신청한 후 최종 인원 확정에 따라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류(신청서,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등)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은 올해는 MOU협약 체결국인 필리핀·캄보디아에서 175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92명이 입국했고 9월 중 MOU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랄로시에 방문해 계절근로자 면접을 통해 우수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에서는 우수 근로자를 농가에 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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