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2025년도 주민세를 49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6억원과 사업소분 34억원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올해는 신규아파트 입주 및 사업장 신설 등으로 부과금액이 지난해보다 1억원, 1.9% 증가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양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산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자료를 활용한 과세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상의 과세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다”며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