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0명으로 구성했으며, 플라스틱 제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생활주거지 인근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비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