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와 운송업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8.01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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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종사자 먼저,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금산경찰서는 8월 1일 오전 10시, 금산경찰서 2층 소담마루에서 모범운전자회 금산군지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금산군지부, 개인화물운송사업협회 금산군지부와 함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법규를 준수를 통해 금산군의 교통안전을 높이고, 운송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해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실천 방안 소개▴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금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조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행위 발견 시 블랙박스 영상 기반의 공익제보 협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금산경찰서장은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만큼 교통사고의 가 · 피해자로 노출될 위험도 많다.”며 “교통 범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운송업 종사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운행 중 법규 위반 차량 발견시엔 블랙박스 공익제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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