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시행

  • 등록 2025.07.21 12:31:28
크게보기

두 자녀 이상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1일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밀양시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