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7.15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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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 3만 6,063건 대상, 58억 3천만 원 부과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녕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 3만 6,063건에 대해 총 58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이를 초과할 때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돼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해당 세대의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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