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7.14 12:32:05
크게보기

주택·건축물·선박 대상,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선박 2만 2,508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24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이번 달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재산세과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