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63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0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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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3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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