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7.09 1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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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9건, 35억 1천4백만 원 부과하고 오는 7월31일까지 납부 당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기준)를 부과했다고 7월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고지된다.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조치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누리집 및 SNS, 현수막, 보도자료를 통하여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불이익 없도록 마감일 전에 납부 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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