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승선인원 2인이하 소형어선‘구명조끼 착용’의무화

  • 등록 2025.07.08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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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개정시행 2025. 10. 19.부터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되어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승선 인원 2인 이하의 소형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선인원 2인 이하 연안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구명조끼 착용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당부 드리며 올 하반기 한시적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시행에 따른 어업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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