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함께 지난 19~20일 관내 유흥주점 28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정 안내문 부착 여부 및 부착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성매매 및 알선 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방지 안내문이 유흥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규정된 크기·문구·재질에 맞춰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불법 알선 행위나 유사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인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안내문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매매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