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무교육 시행

  • 등록 2025.06.20 1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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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주체 참석, 실무 중심 교육 기회 제공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9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 외 양산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비하고 관리주체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의무관리단지 관리소장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실무를 중심으로 평소 지침상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의 주제는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가장 필수적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전문 강사의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13개단지 총334건의 지적사례가 있었으며, 과태료 23건, 38백만원 부과,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151건 및 58건의 시정조치가 집행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거주율이 80%를 넘는 양산시 특성상 관리주체 직무교육을 시발점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자문단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하여 입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의 주거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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