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금곡리 건 이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평택시는 마을 이장 및 단체 등에게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왔으며, 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일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또한 이번 신고 수리 취소로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A업체가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보관 장소 없이 직접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