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6.19 1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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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지가 심의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밀양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66필지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특성 재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했으며, 상향 6필지, 하향 5필지, 기각 55필지로 최종 조정됐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큰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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