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저감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녹조 발생 저감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6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6∼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상시) 등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6월 중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통해 장마철 대비 우수로, 노후배관 등 사업장 취약 부분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8월까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집중 감시·순찰한다.
특히,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 위치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공공수역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경남도는 25개 반 50여 명(시군 포함)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감시 기간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녹조 발생 저감과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도 수질관리과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배출업소 1,638곳을 단속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42건, 비정상 가동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13건 등 총 14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