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로 안전 위해 과적 차량 연중 단속

  • 등록 2025.06.17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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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단속반 운영 및 합동 단속 추진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는 도로 시설물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과적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높이 4.0m·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도로 구조물 손상과 대형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시는 이동 단속반을 운영해 과적 차량 운행이 잦거나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측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무소, 익산경찰서 등과 함께 분기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동 단속반과 합동 단속을 통해 총 1,280대를 검차하고, 22건의 과적 차량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 운행은 도로 파손을 가속화하고,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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