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탈성매매 자활지원' 10번째 대상자 발굴

  • 등록 2025.06.17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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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희매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탈성매매 자활지원 신청자를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 신청자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원주시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의 10번째 대상자이며, 앞으로 1년간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총 2,1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원주시와 LH가 맺은 탈성매매 종사자 주거 안정 지원 협약에 따라 임차료가 저렴한 LH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탈성매매 자활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에서 종사했으며,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이다. 자활지원 신청은 시 조례 만료에 따라 올해까지만 가능하며, 지원금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강정원 여성가족과장은 “원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건강히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탈성매매 자활신청 기간이 올해까지인 만큼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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