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 등록 2025.06.16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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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28건, 체납액 7억 4천만 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228건이고, 총 체납액은 7억 4천만 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및 대체차량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여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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