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등록 2025.06.16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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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8월 말까지 특별단속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이번 달 16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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